北 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유언비어…경찰 “엄단하겠다”

입력 2015-08-22 15:27
사진=국민일보 DB

북한발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사회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 사실이 알려진 20일 오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2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는 제목으로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고 적었다.

김씨는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내용를 본 예비역들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징집 관련 유언비어는 북한발 안보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시중에 떠도는 대표적 유언비어의 유형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군부대로 집결하라“는 내용이 떠돌았다.

경찰은 허위 징집 문자는 국방부의 징집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한 대립 국면에 대해 ‘북한의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 측이 뿌린 발목지뢰가 터진 것’이라거나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다’라는 내용의 소문이 퍼졌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전담팀을 지정해 인터넷과 SNS 등에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하고, 발견된 유언비어는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