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법에 따라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틀간 이어진 재판은 치열했다. 마지막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겨 15시간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은 평의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선고가 나자 전씨는 소리내어 울다 법정 바닥에 엎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가벼운 지적 장애로 감경 사유가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6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깨어난 내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적용됐다.
전씨는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첫 여성 강간죄 기소 사건, 법원 무죄 선고
입력 2015-08-22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