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경기 남양주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2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국민일보 8월 20일자 10면 참조). 이 시장은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남양주시 별내면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에코랜드’ 인근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다.
검찰은 야구장 임대업자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무소속 박기춘(59·구속) 의원과의 교감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가 2013년 해당 야구장 부지 활용을 위탁한 김모(68)씨는 불암상공회장 출신으로, 박 의원의 지인이다. 김씨가 야구장을 위탁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연 2640만원에 불과하고, 계약 기간은 30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檢, 이석우 남양주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입력 2015-08-2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