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가 ‘공짜폰’이라는 허위 광고 수법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것을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보고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열었던 2차례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SK텔링크 측에 먼저 피해자 구제방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시정조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4년 1∼10월 SK텔링크 텔레마케팅(TM) 업체의 ‘공짜폰’ 광고에 속아 가입했다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된 것을 뒤늦게 알고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는 2186명으로 파악됐다. SK텔링크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대금 할인액’처럼 안내해 마치 단말기가 공짜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물론 회사 명칭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관계자는 “7월까지 2186명에 대한 피해복구 조치를 끝냈다”면서 “자체 전수 조사결과 전체 가입자 중 2만6000여명이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10월까지 피해 복구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알뜰폰 공짜라더니…허위광고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천만원
입력 2015-08-21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