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한 30대 구속영장

입력 2015-08-21 13:4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5일 방북할 당시 탄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여사의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박모(33)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방북 전날인 지난 4일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북한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고비 때마다 대북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며,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대북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협박 메일이 일본 오사카에서 보내진 것을 확인해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는 방법으로 박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박씨는 20일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며 배후나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