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軍, 또 안전사고 숨겼다” 권익위, 서류 조작 적발...대대장 형사처벌 요구

입력 2015-08-21 12:24

강원도에 있는 한 군부대가 안전사고를 숨기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강원도 모 포병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 정비를 하다가 선임병이 운전하던 5톤 차량 사이에 끼여 왼쪽 골반 뼈가 부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민간병원 등에서 약 7개월 동안 수술을 비롯해 치료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가 올해 2월 만기 전역했다.

그렇지만 A씨는 군부대로부터 간병비 등 29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지 못했고, 국가 보훈대상자로도 등록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해당 부대 대대장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군의관이나 중대장 등에게 A씨가 차량 위에서 떨어져 다친 것처럼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대장은 A씨에게도 차량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당시 부대에서 작성한 경위서 등 공문서에도 '개인 과실에 의한 낙상사고'로 허위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사건 조작을 지시한 대대장은 현재 사단 참모로 '영전'한 상태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군부대에 통보한 뒤 해당 대대장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군은 해당 대대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면서도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자인 A씨의 고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의 고소가 이뤄지고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나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부대장 등 관련자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