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한 전남도의회 한 의원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김모(62)의원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적발에 앞서 상무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돌려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단속 현장을 70여m 앞두고 김 의원이 차량이 갑자기 다른 길로 방향을 선회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차량번호를 신고하고 주행경로를 알려준 것이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이면 도로에서 김 의원의 차량을 발견한 뒤 붙잡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술 취해 운전한 전남도의원 음주단속 현장 발견 뒤 도주하다 덜미
입력 2015-08-21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