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석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땅콩회항’ 관련 박 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해 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며 “뉴욕주 법원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 전에 이미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 승무원에 이어, 박 사무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라며 ‘불편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뉴욕법원은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조현아, 박창진 향한 공세 돌입?… 미국 법원에 소송 각하 요청
입력 2015-08-21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