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강제해결 요구

입력 2015-08-20 19:44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악영향을 고려해 한국이 일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국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요원해지자 WTO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1년 안팎의 강제해결 절차를 겪으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패널 설치는 이달 31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심사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면 패널이 설치된다. 첫 번째 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일본이 다음 DBS 회의에서 이를 재차 요구하면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패널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패널 설치를 비롯해 규정된 강제해결 절차로 이번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려면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