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청구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일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옳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후 규약에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근로자(공무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보완 요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가 계속 반려되자, 2013년 7월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규약으로 개정해 설립신고서를 다시 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을 해석한다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전공노는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전공노, '합법노조' 설립신고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5-08-20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