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영국 변호사,집회 중 경찰관 폭행 혐의 무죄-모욕 등 벌금 300만원만

입력 2015-08-20 19:32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0일 권 변호사 선고 공판에서 “공소 내용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 10일부터 2013년 8월 21일 사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