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놓은 금리인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존 금리인하 요구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종류와 상관없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규정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2002년 이 제도를 시중 은행에 도입해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제2금융권의 도입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 금리 인하 인정사유와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건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해 상품설명서 반영과 홈페이지 안내를 지도할 계획이다. 일선 창구에서 해당 제도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지 여부를 암행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민이 많이 거래하는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되면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고금리 대출자가 창구에서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해 줄지 의문”며 “차라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2금융권의 이자 인하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기준도 모호하고 절차도 복잡한 금리인하권이 현실에 반영되긴 어렵다”며 “처음부터 고금리 이자를 금지시키던지 이자 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으면 이자가 비싸고 소득이 높아져 빚 갚을 능력이 나아지면 이자가 줄어든다는 건 논리냐” “서민밀접 금융인 현금서비스 이자부터 내려라” “금리인하권 쓰기 전에 불어나는 빚 때문에 죽겠다” “제1금융권도 안 해준다면서 제2금융권이 잘도 해 주겠다”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의 돈을 너무 쉽게 빌린다” “남의 눈 의식해 집 담보 대출 받은 사람 너무 많다”는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제2 금융권 이자를 깍아준다고?…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논란
입력 2015-08-20 17:04 수정 2015-08-2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