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관련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연장된다

입력 2015-08-20 17:04
제주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자유무역지역 등 개발 관련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 2018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특구의 입주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50%, 2년간 25% 감면되는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세제 감면이 제주 투자 활성화의 핵심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동안 감면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자유무역지구의 경우 아직 제주지역에 지정된 곳은 없지만 향후 제주공항 확충, 신항만 조성 등과 맞물려 세제 감면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지방소득세 면세, 국제선박 지방세 면세·감면 등 제주 관련 지방세 특례 제도도 개선된다.

도는 행자부와 협의해 이들 지방세 특례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사후면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면세판매장에 대해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세법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