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김사열 교수 “총장 임용제청 거부 교육부는 공석 사태 피해 책임져라”

입력 2015-08-20 17:04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경북대 김사열(58·생명과학부) 교수가 20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1년간 총장 없이 고통을 겪은 경북대 문제는 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과 대구에서 승소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번 승소는 경북대 구성원들과 동문, 시민사회, 대구경북 시도민의 활동과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학 자치를 인정하는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이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또 “오늘 패소한 교육부 장관은 항소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총장으로 즉각 임명제청하길 요구한다”며 “대학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이 나라 교육수장이라면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 즉시 총장을 임명해 대학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부산대 교수 투신 사건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그는 “이 비통한 일은 대학 자치를 짓밟는 정부, 정권 차원의 시도에 대한 심대한 경고”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산대 측과 이 문제를 연대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 말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뽑혔지만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올해 1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