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한명숙 유죄 확정” 김진태 “늦었지만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

입력 2015-08-20 16:19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 “이 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축! 한명숙 유죄 확정”이라며 “늦었지만 이 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표는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문 대표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판결에 앞서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에서만 2년, 1심부터 5년이 걸렸다. 이러는 동안 피고인은 할 거 다하고 임기를 마쳐간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선고결과를 떠나 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