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법제화-통일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입력 2015-08-20 16:02

정부는 20일 통일준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가 마련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일기반구축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월 19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계획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통준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안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선 법안은 통준위 및 및 관련 기구의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통준위가 정권교체 등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기구인 통준위를 법정기구화해서 법적 권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통일 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국민적 합의 ▲남북간 신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렇게 각 부처,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조직이 유기적 업무관계를 맺으면서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통일 준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측은 "아이디어 자체는 20년 전부터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통일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돼 구체화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통일이 보다 가시화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은 이를 위해 5년마다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게 되며, 필요시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통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할 책임도 지게 된다.

법안은 필요시 통일부가 직접 통일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제언 혹은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처나 지자체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통일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한편 법안에는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해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 ▲ 분단 및 통일에 관한 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 통일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의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