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가 배포한 보복운전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상법상 고의사고에 포함돼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보복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국한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보복운전 사고 나면 피해자 인적피해 전체 보상 못받아”
입력 2015-08-2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