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판단은 8(유죄)대 5(일부 무죄)였다.
13명의 대법관 중 8명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5명의 대법관은 원심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한명숙 의원 유죄…대법관 의견 8대5로 갈려
입력 2015-08-2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