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징역 2년형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0 14:28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1년 1심은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억여 원의 환전내용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3년 2심은 1심을 뒤집고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함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한 의원은 2012년 비례대표로 의원직에 당선됐고, 임기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