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 현삼식 전 시장 선거보전비용 환수

입력 2015-08-20 14:29
경기도 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 받은 현삼식(68) 전 양주시장에게 지급됐던 선거보전 비용을 환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대법원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 대로 현 전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보전 비용 1억2500여만 원(기탁금 1000만원, 보전비용 1억1500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 전 시장은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사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그가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