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염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적조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 어류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기준을 세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적조 피해조사 기준과 피해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어제 (경남 거제와 통영에) 가서 적조로 폐사한 어류를 보니 지적대로 피해복구지원비 보상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돼 있다"며 "중간 단계의 어류 보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수부 고시에 따르면 적조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있다.
박 의원은 "마리당 보상 비용은 강도다리 기준으로 성어는 4천515원, 치어는 1천580원"이라며 "1㎝ 차이로 보상 비용이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부, 적조 어류피해 보상기준 세분화 검토
입력 2015-08-20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