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1300여건 대부분이 일괄 연장되고 5건의 감면이 신설된다. 이 같은 조치로 3조3000억원가량의 지방세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가 감면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경감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을 현행 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월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연장된다.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도 유지된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도 연장될 예정이다.
40㎡이하, 1억원 미만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최대 100%)도 유지된다.
행자부는 신설되는 지방세 감면은 5건으로 900억원, 연장되는 감면 100여건과 종료되는 일부 감면 등을 상계할 때 3조2000억원가량 등 총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조3000억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며 “지방세 감면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방세 3조3000억원 규모 감면 연장 및 신설…행자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8-20 12:02 수정 2015-08-2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