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확인 전에도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5명 이상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조치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은 한번 기능성을 평가받으면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년에 한 번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평가받지 않았었다.
식약처는 이처럼 5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고 필요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재평가하는 투트랙의 재평가 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건강기능식품 위해 우려 땐 확인 전에도 제조, 판매 금지시킨다
입력 2015-08-2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