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권한 이용해 골프장 드나들며 카드받아 1억가량 쓴 인천 서구 환경팀장 구속

입력 2015-08-20 13:49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단속을 미끼로 직위를 이용해 단속무마 및 편의제공 대가로 폐수처리 업체와 관내 골프장으로부터 9104만원 상당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서구청 환경담당 공무원 허모(53·6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씨에게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환경 대표 B씨(67)와 C골프장 경영팀장 D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폐수처리업체 단속 무마 대가로 폐수처리업체 A환경 대표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유흥 및 생활비 등으로 1275회에 걸쳐 81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C골프장 토양오염 단속 무마 대가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974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고가의 골프용품을 수시로 구입하고, 골프연습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료로 이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 추적수사로 인천 서구청 환경담당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의 오폐수 배출 및 토양오염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면서 3년 이상 골프연습장을 무료 이용한 것을 확인한 뒤 골프용품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골프용품구입, 유흥비, 자녀학원비, 세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