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년 전 매각한 송도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입한 송도 6·8공구 부지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거래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000㎡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교보 측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하고 A1·R1 등 2개 필지 22만5000㎡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A1·R1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9월 7일까지 교보 측에 이들 2개 필지에 대한 매각 원금 5179억원과 이자 721억원을 합쳐 5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는 ‘리파이낸싱(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조달하는 차입금)’으로 교보 측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교보 측 요구에 따라 A3 아파트 가구수를 당초 2180가구에서 2708가구로 528가구나 늘려주는 특혜도 줬지만 토지리턴에 따라 결국 721억원에 이르는 이자비용만 날린 셈이 됐다.
인천시는 조만간 다른 사업자를 찾아 6·8공구 개발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송도6,8공구 토지리턴 이자만 721억원 날려
입력 2015-08-2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