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원산지를 속인 산양산삼을 판매한 A씨(56·여) 등 농산물 판매업자 4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농산물판매 사이트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산삼(4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조합 대표 B씨(49·여)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산양삼(10년근·8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원산지 속이고 품질검사 안받은 삼양산삼 판매 업자들 덜미
입력 2015-08-2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