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서초동으로 간다” 한명숙 판결 총동원령

입력 2015-08-20 09:24 수정 2015-08-20 10:12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에 단체로 가서 방청하기로 했다. 선고결과에 따라 ‘야당 탄압’ 항의 등 의사를 밝히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국민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에 사건이 상고된지는 2년,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법원 재판에 넘겨진지는 5년만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징역 2년·추징금 8억8000여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당 일각에서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의원의 결백을 믿는다”며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당 신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대법원 판결에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우리는 한명숙 의원님의 결백을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디 내일 모두 함께 하시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과연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인지, 한 의원이 정치적 희생자로서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지난번 말한 그 점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려질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 정부의 공안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의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한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전날엔 권은희 의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당한데다가, 문희상 전 대표는 처남 취업 청탁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이외에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개인들의 혐의를 차치하더라도 이처럼 무더기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 유례가 있었냐”면서 “정권의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