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이 포함된 일당이 지적장애 20대 남성에게 원조교제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성기를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항문에 칫솔을 넣는 등 엽기적인 성적 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기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날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양 등은 지난 4월말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씨(20)에게 원조교제 혐의를 뒤집어 씌운 뒤 1000만원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34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적장애 3급이다.
B씨 아버지가 밝힌 사건 전말은 공포 영화에서나 볼법했다.
B씨 아버지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양 등이 아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엽기적인 성적학대 행위까지 자행했다”면서 “알몸으로 성행위 장면을 흉내내도록 하거나 머리빗과 옷걸이 등으로 주요 부위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항문에 칫솔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일당은 컵에 침을 뱉은 뒤 담뱃재와 튀김을 넣은 뒤 B씨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했고,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거나 끓인 물을 부어 주요 부위에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기일보는 전했다.
일당은 B씨가 깨어나지 않자 처벌이 두려워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뒤 렌터카로 싣고 다니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버지는 “아들이 병원에 실려간 뒤 20여일 가까이 깨어나지 못했으며, 공포심때문인지 스스로 발톱을 3개나 뽑았고 ‘죽고 싶다’,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기일보는 덧붙였다.
B씨는 현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몸통 2도 화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기일보는 전했다.
경기일보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피의자 측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20대 장애男 항문에 칫솔 넣고… 상상초월 여고생 사건
입력 2015-08-20 09:19 수정 2015-08-2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