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가 파업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우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해 임금협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도 파업 참여자를 돈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조선 부문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조합비로 파업을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자에게 조합원 평균 기본급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특정한 공정(도장 등)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조합원 본인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업 참여 일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실제 받는 금액은 적다고 노조는 해명했다.
노조는 또 파업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파업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의원이 파악하고, 참가한 조합원이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 서명 자료를 취합해 전산 입력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자 우대 기준은 지난해 파업 집회 과정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이 비 참여 조합원들에게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참여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파업 참여하면 보상합니다” 현대중 노조 ‘우대기준’
입력 2015-08-2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