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한다.
정개특위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포함, 선거구 분할 원칙의 예외 지역 문제가 담긴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현 공직선거법 제25조로 인해 '예외 규정이 필요한 일부 선거구'에 대한 의견차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25조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 정수인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선거·공천 제도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 정개특위, 오늘 의정정수 300명안 의결
입력 2015-08-20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