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법적 요건인 9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차정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인 ‘9인 이상’의 요건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완화하기로 했다. 9인승으로 출고된 자동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게 되면 7명밖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장애아동의 등·하원을 지원하기 위해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은 9인승 미만이라도 신고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범칙행위와 범책금액뿐 아니라 해당 범칙행위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했고,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소방관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권한’ 생긴다
입력 2015-08-20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