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같은 일반음식점 금지한다…“춤추면 유흥주점”

입력 2015-08-20 07:21
앞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를 ‘클럽’ 형태로 운영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식품접객업은 차·아이스크림·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춤은 허용이 안 되는 일반음식점,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추지 못하는 단란주점, 술과 노래·춤이 모두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은 시행령에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했을 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는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이처럼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던 까닭에 무대를 두고 춤을 추도록 하는 클럽 형태의 영업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번에 ‘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업소 측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달,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달, 3회 위반시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또 일반음식점보다 물어야 할 세금이 30%가량 많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