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한국과의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라 이르면 20일 WTO에 분쟁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다음달쯤 소위원회 설치가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日정부, 한국의 수산물 금수에 WTO 강제절차 추진 방침"
입력 2015-08-19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