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찰, 대마 소지한 채 비행기 타려던 여행객 구속

입력 2015-08-19 23:13
대마를 지닌 채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던 30대 남성이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피운 뒤 남은 대마 가루를 들고 비행기를 타려던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18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대마를 종이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가족과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 검색 과정에서 보안요원이 주머니에 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꺼내보려고 하자 박씨는 약초라고 말한 뒤 검색장 밖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대마가루를 버리고 물을 내려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그는 변기와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대마가루를 확보한 경찰이 추궁하자 자백했다. 소변검사 결과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박씨는 이달 초 충남 서산의 집 근처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투약 혹은 흡연한 혐의로 8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