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10대 고교생 입건

입력 2015-08-19 21:27
충북 진천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로 어머니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5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차에는 미귀가자 신고를 한 30대 여성과 진천서 상산지구대 소속 B경위가 타고 있었지만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진천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A군은 어머니 몰래 차 키를 복사한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