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8-19 19:37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조희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는 법정에서 “내가 대통령 친인척이라서 무고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