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번엔 이석우 남양주시장...檢, 박기춘 의원 구속 이어 시장 주내 소환

입력 2015-08-19 19:00

무소속 박기춘(59·구속) 의원과 남양주 지역사회 간 유착을 파헤쳐온 검찰이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키로 했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던 남양주 별내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야구장을 건립하고, 이를 박 의원의 지인에게 헐값에 장기 위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과 박 의원을 상대로 이런 위법의 대가로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헐값에 야구장 30년 임대=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남양주 ‘에코랜드’ 3차 잔여부지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E야구장과 관련해 이 시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시장은 1만5000㎡ 시유지를 2013년 8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 김모(68)씨에게 임대해 야구장을 운영토록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해 에코랜드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최근까지 실무 공무원들과 김씨를 소환조사하며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에코랜드 측은 “오래 전의 계약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김씨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한 임대료는 너무 싸고 임대기간은 이례적으로 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264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받는 요금은 주말과 공휴일에 2시간 30만원, 평일 3시간 15만원 수준이다. 사회인야구 인구가 늘며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장 임대기간은 30년이 넘는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E야구장은) 30년 이상 임대했고,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약할 당시 시민들을 위한 특혜 조항이 없었다”며 “애석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소각잔재매립장 유치를 반대하자 “매립면적을 제외한 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야구장은 그 중 하나다.

야구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생활편익시설인데도 민간위탁 이후 시민들은 꽤 많은 사용료를 내야 했다. 시의회는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왜 야구장을 마련했느냐”는 의구심도 여러 차례 표출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운영실태를 감사하라는 민원도 많았다.

◇박 의원 역할 없었나=남양주도시공사와 김씨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이 경쟁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E야구장을 둘러싼 이 시장의 직권남용에 박 의원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을 중심으로 김씨와 이 시장이 연결되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6년부터 남양주 기업인 모임인 불암상공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때 김씨와 함께 별내면 산업단지·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단체 조직에 앞장선 이가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였다. 박씨와 김씨는 당시 행정자치부 이모(58) 서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1·2012년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을 맺어준 건 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2006년 5월 이 서기관에게 동생을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김씨에게 이 서기관이 주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권했다. 김씨는 이 서기관에게 줄 목적으로 박 의원의 동생에게 1억3000만원을 송금한 일이 있는데, 이때 비고란에 ‘아버지’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의 증거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지만 이 시장(새누리당)과도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박 의원이 이 시장을 두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며 친분을 내세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남양주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이 예산 확보를 요청하면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한다.

검찰 조사를 받은 남양주시 공무원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윗선에서 E야구장 공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을 소환해 박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실제로 오간 대가가 있는지 등을 폭넓게 추궁할 예정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