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 나염 공장에서 일을 하던 김모(45)씨는 2010년 7월 일을 그만두면서 한 달 치 임금 58만3000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표 이모(58)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로 공소시효가 다가왔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등의 노동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김씨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다. 검찰이 체불 임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씨의 소재가 확인됐고, 이씨는 지난 4월 체불 임금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기소 중지된 사건 517건을 전수 조사해 체불액 총 1억3000만원이 피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체불과 관련한 사건을 전수 조사해 피해금액이 총 5억2710만원에 달하는 70건의 사건을 재기했다. 그 중 승강기 유지보수업자 최모(6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3명에 대해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의 피해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서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하게 됐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해 직접 소재 수사를 한 결과 서민 근로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영영 못받을 뻔했던 체불임금 찾아준 검찰, 기소중지 70건 재수사해 35건 기소
입력 2015-08-19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