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법조발 악재 고심

입력 2015-08-19 19:02

새정치민주연합이 잇단 법조발(發) 악재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은 탈당했지만 한때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된데 이어, 노무현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러 중진 의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처남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문 전 비대위원장을 소환키로 한 것에 대해 “야당탄압 대책위 차원이 아니라 신(新)공안 탄압대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문 의원 등 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침탈이 심각하다”며 “10년 전, 그것도 근거 없는 소문에 근거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문 의원을 소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에 대한 20일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며 “2009년 한 전 총리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시작됐고, 2차 사건은 1차사건 무죄판결 전날 별건 수사로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대법원의 법조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검찰 수사를 받거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3선 이상 중진의원은 두 사람 외에도 김한길 박지원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당 내부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 크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대상 중 개인비리와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뚜렷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개인의 비리 정황이 상세히 드러난 상황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할 경우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 새정치연합이 최근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결 처리한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