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68) 경기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현 시장은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담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허위로 단정키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지역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않아 구청장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의 홍보성 편지 500통을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하고, 같은해 12월에는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910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8-1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