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걸그룹 지망생들에게 강제로 대마를 피우게 한 연예기획사 팀장 등 마약 사범들이 대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올해 1∼7월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를 공급·투약·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규모 연예기획사에서 가수 지망생들을 훈련하는 팀장급 트레이너로 일한 정모(33)씨는 걸그룹 지망생 4명에게 “가수를 하려면 필요하다”면서 작년 8∼11월 8차례 강제로 대마초를 피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16세와 18세 등 10대가 2명 포함돼 있다. 정씨는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소위 ‘왕따’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억지로 피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부모가 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정씨는 제 발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모(23.구속기소)씨는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할 때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과 함께 무기밀매 갱단 활동을 하다 2012년 2월 추방돼 국내에 들어와서는 필로폰을 유통하다 단속에 걸렸다. 홍씨는 2013년 9월 이후 1주일에 1∼3번씩 이태원 클럽에서 만난 낯선 외국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했으며, 이를 지인들에게도 팔아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 5명은 작년에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홍씨의 범행과 관련해 해외 범죄조직이 마약 밀수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성관계할 목적으로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하는 속칭 ‘몰래뽕’을 한 혐의로 조모(58)씨 등 2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또 다른 조모(61)씨도 구속했다. 이밖에 모텔에서 집단 혼숙하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김모(43)씨 등 8명도 단속에 걸려 이 가운데 7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 일당에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가수 하려면 필요해?” 걸그룹 지망생 4명에게 대마초 피우게 한 엽기적 연예기획사 팀장
입력 2015-08-19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