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비흡연자 권리 보장위해 남여 전용 흡연실 설치

입력 2015-08-19 17:11
인천시는 19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빈번하자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남·여 전용 흡연실을 무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설치비용은 흡연부스 내 광고(금연 등 공익광고 포함) 및 자판기 수익으로 충당하고 관리인이 하루 2회 이상 관리하도록 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금연캠프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 자체 직원복지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와 함께 시에서도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금연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3일간 금연지킴이 및 인천금연지원센터(인하대병원), 남구보건소 등과 함께 대대적인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한다.

인천금연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금연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연을 원하지만 바쁜 일상과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금연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흡연자에게 금연 상담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캠프를 운영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