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15:32 수정 2015-08-19 15:44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 처리가 지연돼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의 경우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는 점이 감안돼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