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의무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 측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캡사이신 사용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경찰의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병력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시위대가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사정에 비춰보면 차벽 설치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캡사이신 사용에 대해서도 “안전펜스를 뜯어내거나 경찰병력을 폭행하려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경찰 차벽 설치…위법 시위대 통제 시엔 적법”
입력 2015-08-1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