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5년 재판 덕에 국회의원 임기 거의 다 채웠다”

입력 2015-08-19 14:18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0일 내려진다.

이번 사건은 어떤 판결이 선고되든 결론과는 별개로 ‘늑장 판결’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 선고가 항소심 선고 이후 2년, 기소 이후 5년이 걸리는 등 1∼3심 모두 일반 재판보다 늦게 심리를 진행하는 사이, 한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뿐 아니라 결국 임기 대부분을 채우게 됐다.

한 의원은 노무현정부 국무총리를 그만둔 직후인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 20개월 만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재판 행태를 보였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2013년 9월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대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22번을 배정받은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19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의원직을 승계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법원이 재판을 끌면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한 자리가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