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악몽 재현되나” 상임위 청문회 둘러싸고 여야 티격태격

입력 2015-08-19 12:14

여야간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국회법 개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쟁점이 된 법개정안 내용은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지난 2014년 11월2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미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현행도 관례적으로 개최하는 청문회를 굳이 명문화 할 경우 잦은 청문회 개최로 의사일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형 비리와 같이 수사 당국이 밝히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상임위 차원에서의 '약식 국정조사'가 명문화되는 것이다.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달 정부 소관인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졌던 극한 대치 상황이 다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1호 상임위 청문회' 대상으로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쟁점과는 별도로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부터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뒤집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정감사를 9월4일 시작하려 했던 당초 계획은 이미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노동개혁과 같은 주요 현안 처리 시간 확보를 위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국감을 실시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이후로 늦춰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19일 "야당은 국감을 최대한 늦게 시작함으로써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같다"면서 "석 달 동안 국감과 예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이제 와서 갑자기 수정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를 보류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하자는데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수정안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안을 먼저 처리해 가결될 경우 관련 내용을 본안에 반영하게 된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이밖에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국정감사 포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을 경우 국회 심사 절차 신설 ▲8월 16일 임시회 집회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현행 법을 고쳐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규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원래 정 의장의 개정 의견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