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임신한 여자친구와 함께 대구의 한 산부인과를 방문해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를 해 달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법, 여자친구 낙태비 지불한 30대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08-19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