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발 물갈이 본격화?” 19대 국회의원 5명째 감옥행...박기춘 구속 수감

입력 2015-08-19 07:55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19일 구속수감됐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40분쯤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후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금품 수수 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9대 국회 들어 5명의 현역 의원이 구속됐다.
박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 박상은(66), 조현룡(70), 새정치 김재윤(50),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이다.
또 새누리 정두언(58), 송광호(73), 새정치 신계륜(61), 신학용(63), 무소속 현영희(64)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체포동의 부결, 기각 등으로 구속을 면했다.
현영희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영장실짐심사에서 기각됐다.

정두언, 송광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