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성폭행 신고… 20대 女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5-08-19 06:49 수정 2015-08-19 10:12

불륜이 들키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혔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했습니다. 함께 나체사진도 찍어 공유했죠.

하지만 남성의 아내가 이들의 관계를 눈치 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밀월은 끝이나고 맙니다. 이에 A씨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며 사태를 모면하려 했죠.

네티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망가뜨릴뻔 했는데 600만원이면 되는 군요”라며 놀라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가정을 파멸시켰는데 죄질이 나쁘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죠.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선택됐죠. 망가진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