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나체 사진까지 나눠갖고 불륜남을 성폭행범으로 몬 이유

입력 2015-08-19 01:54

불륜 관계를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현덕 판사)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혔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옛 애인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눈치 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했다"고 판시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